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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5월이 되면 이제 근로장려금이 먼저 생각나는데요. 개인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!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!

 

근로장려금 - 신청자격
근로장려금 - 신청자격
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
※ 소득 요건

2023년의 부부합산 총 연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◆ 단독 가구 : 2,200만 원
     단독 가구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부양가족(18세 미만, 70세 이상)이 없는 경우에 해당.

◆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
     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

     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직계존속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.

 

◆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
     맞벌이 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의 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.

신청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니,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※ 재산 요건


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해당(주택, 건물, 토지, 예금)

올해 주택 공시지가는 18.61% 하락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

근로장려금 지급액

 

※ 근로장려금 지급액(소득별)

 

소득별로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지급될 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.

◆ Ex) 홑벌이 가구(년 소득 2,400만 원 미만) => 1,267,000원 지급 예상

 

 

 

 

※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(가구 구성원에 따라)

 

◆ 단독 가구 : 총 소득 910만 원 미만 => 최대 165만 원 지급

 

◆ 홑벌이 가구 : 총 소득 1,410만 원 미만 => 최대 285만 원 지급

 

◆ 맞벌이 가구 : 총 소득 1,710만 원 미만 => 최대 330만 원 지급

 

근로장려금 지급일

 

◆ 정기 신청(2024.05.01 ~ 2024.05.31) => 2024.09.30 이전 지급

 

◆ 기한 후 신청(2024.06.01 ~ 2024.11.30) =>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
 

◆ 반기 신청(2024.03.01 ~ 2024.03.15) => 2024.06.30 지급

 

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하지만

 

정기 신청 시의 95%만 지급하기 때문에 꼭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세요!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 

◆ PC일 경우 '홈택스' => '근로장려금 바로가기' 클릭

 

 

 

 

◆ 모바일일 경우 '손택스' 설치 => '근로장려금 바로가기' 클릭

 

 

 

◆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: 1566 - 36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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