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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근로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 제도 중 하나입니다. 매년 5월 정기 신청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먼저 해보시고,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

근로자의 일하는 모습근로자의 일하는 모습근로자의 일하는 모습

 

2024 근로장려금은 총 3번의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. 5월 정기신청,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후 9월,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후 내년 3월인데요. 다만, 5월 정기 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정기 신청 시의 95%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니 꼭! 정기신청 기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※ 소득 요건

전 연도인 2023년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▶ 단독 가구 : 2,200만 원,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부양가족(18세 미만, 70세 이상)이 없는 경우

 

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, 배우자의 연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,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직계 존속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

 

 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, 본인 및 배우자의 연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

 

 

 

※ 재산 요건

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이 2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

올해 주택 공시지가 18.61% 하락으로 주택 소유자의 재산 요건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.

     그렇기 때문에 소득 요건만 부합된다면 일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
근로자의 일하는 모습근로자의 일하는 모습근로자의 일하는 모습

 

▶ 단독 가구 : 총 연소득 910만 원 미만 시 => 최대 165만 원 지급

 

홑벌이 가구 : 총 연소득 1,410만 원 미만 시 => 최대 285만 원 지급

 

맞벌이 가구 : 총 연소득 1,710만 원 미만 시 => 최대 330만 원 지급

 

총 연소득 자격만 보시고 생각보다 빠듯한 기준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도 하지 않고 귀찮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작년 총 연소득 별로 최대 얼마를 정확하게 환급 받을 수 있을지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 기한

근로장려금은 일년 내내 아무때나 신청하고, 또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. 정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을 하고 신청 기한에 따라 예정된 날짜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,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별 지급 날짜 확인하시고 지출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.

 

 

※ 신청 기한

▶ 정기 신청 : 2024.05.31

 

▶ 기한 후 신청 : 2024.06.01 ~ 2024.11.30

 

▶ 반기 신청 : 2025.03.01 ~ 2025.03.15

 

초입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기한을 지나 '기한 후 신청'이나 '반기 신청'을 할 경우 정기 신청 시의 95%만 지급하기 때문에 꼭! 5월 정기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시고 꼭 신청 해보세요!

EX) 5월 정기 신청하면 100만 원 지급 => 기한 후 신청하면 95만 원 지급

 

 

 

※ 근로장려금 지급일

▶ 정기 신청 : 2024.09.30 이전 지급

 

▶ 기한 후 신청 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
 

▶ 반기 신청 : 2025.06.30 지급(2024년도 근로장려금 기준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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